올해 화물차 사고 사망자 43명
속도제한장치 해제·과속 운행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증가에 대응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19일 기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33명)보다 30%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북 상주영천선에서는 25톤 카고차량이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8톤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고,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선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불이 나면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은 우선 3.5톤 초과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차량의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튜닝) 여부도 점검한다.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탑재형 단속장비와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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