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담합 의혹' 산란계협회 허가취소 검토…이르면 6월말 윤곽

기사등록 2026/05/26 06:00:00 최종수정 2026/05/26 06:10:24

공정위 최종의결서 통보 이후 검토·청문 절차 착수

"가격고시 중단 요구 위반"…공익침해 판단 무게

산란계협회 "공정위 처분 사실왜곡…이의신청 계획"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소비자들이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계기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최종의결서가 통보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에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가격이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최종 의결서 통보는 통상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이후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에는 협회 측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현행 절차상 청문 실시 통지는 최소 10일 전에 대상자에게 전달돼야 해 실제 설립허가 취소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14. ppkjm@newsis.com

해당 과정을 감안하면 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르면 6월 말부터 7월 초 전후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협회 설립 허가 당시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가격고시 중단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정위가 해당 행위를 가격 담합 성격의 위법행위로 판단하면서 공익 침해 요소도 보다 명확해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검토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산란계협회가 생산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계란 기준가격을 인상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란 30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지난해 3856원으로 감소했지만, 협회가 고시한 수도권 기준가격은 같은 기간 4841원에서 5296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와 기준가격 간 격차는 781원에서 1440원으로 확대됐다.

협회의 가격 고시가 산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가격 고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해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실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협회 측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협회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장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무부처가 강제적으로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농식품부 소관 단체 가운데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란계협회는 공정위의 처분을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 심의 결과가 도달하면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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