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상에 '평택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하려면 예치금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에 또 다른 건설현장 구인구직 게시물을 올려 보증금과 예치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총 45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1482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취업을 하려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았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21명에게 1501만원을 변제한 점, 대체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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