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기회 있었는데…" 무면허 뺑소니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5/23 06:00:00 최종수정 2026/05/23 06:59:04

대전지법, 오토바이 무면허 20대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8시3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무등록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5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를 낸 A씨는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 속에 남겨졌으며 2020년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고 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의 잘못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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