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3년간 심사 디자인출원 15만건 심사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는 "디자인 도면 작성"
도면작성 가이드북 전자책으로 제작해 배포
지재처가 지난 3년간(2023~2025년)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만9677건)의 45.7%(1만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이다.
이 중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에 달해 직접 출원하는 개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디자인 도면 작성으로 파악됐다.
지재처에 따르면 디자인출원 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 특히 도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출원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선으로 표현한 그림(선도),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지재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출원 도면은 표준화돼야 한다"며 "올바른 디자인 도면은 강한 디자인권 보호의 핵심인 만큼 지재처 누리집에 올라온 디자인출원 도면 작성가이드북을 참고해 실수를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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