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측 "위법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기사등록 2026/05/22 14:20:24 최종수정 2026/05/22 14:26:30

중앙지법에 준항고장 제출

차가원 측 "영장 미기재 물건 압수해 수사 활용"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 경찰은 변호인에게 '저희가 압수절차와 범위에 맞게 다 잘 가지고 갔어요'라는 취지로 사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탐색·선별 과정에서 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를 강행했다"며 "영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일탈한 자료를 압수·탐색·확보한 후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연예인을 앞세워 관련 주식회사 노머스 등에 동업을 제안한 뒤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 대표의 자금 흐름과 사업 계약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김영준 대표와 김윤아 부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경영진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IPO)을 앞두고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대형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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