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선고…'사후 계엄문 작성' 강의구도

기사등록 2026/05/24 08:00:00 최종수정 2026/05/24 08:14:24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선고

강의구 1심 선고도…檢, 징역 5년 구형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2심 결론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5.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선고 전날인 27일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yes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같은 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최후진술에서 "단지 우연히 총리의 전화 통화를 받고 있는 그대로 서류를 기재해 보관했던 것뿐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배임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4. ks@newsis.com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같은 날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1심은 지난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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