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말다툼이 생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서 정했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9시24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동포인 B(43)씨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받자 말다툼이 생겨 얼굴을 약 3회에 걸쳐 때린 혐의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머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것"이라며 "설령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결과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에서도 사실상 방치했고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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