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2026/05/20 19:37:31 최종수정 2026/05/20 20:42:2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사업 육성법 등도 함께 의결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허용,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입학금 등 학업 경비 지원으로 학위 수여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 등에서 분리하기 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과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관련, 사용자가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4배로 늘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관련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관련법 후속조치와 함께,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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