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울산지노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가 울산지노위에서 열렸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측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심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업무별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아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시설,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임금과 업무 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노위는 다음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에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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