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20 17:03:0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0일 오후 4시 10분 살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A씨 측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 및 증인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깊은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앓고 있던 치매와 만취 상태가 겹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장애 상태에서 갈등이 누적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고의로 조카에게 도피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작성한 진술서로 대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에 있는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오빠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중 C씨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범행 후 C씨의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