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법 취지 훼손하고 무력화 시도"
박해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역시 성과급과 임금체계에 관한 이익분쟁"이라며 "결국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노사분쟁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모든 산업현장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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