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지난 13일 2심 재판부 대한 기피 신청
기피 신청하면서 14일 2심 첫 공판 불출석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며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은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 하면서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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