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에 대해 자격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필수 요건인 주민 찬반 투표가 위장전입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후보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재개 여부는 후보지 소유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다각도로 검토한 뒤 다음 입지선정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부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최근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수사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으로 드러남에 따라 동의율도 54.5%에서 47.3%로 떨어져 과반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시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두 차례 무산에 이어 세 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백지화돼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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