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34)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7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구속 상태임에도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 턱에 입은 부상은 살인미수"라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후 경찰은 당시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이후 나나는 A씨의 행동이 악의적 2차 가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며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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