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긴급조정권 발동해야"…총파업 앞두고 탄원서 모집

기사등록 2026/05/20 16:01:29

주주운동본부, 전자탄원서 서명 모집

고용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李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선 있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전자서명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탄원서' 전자서명을 시작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탄원서에서 "지난 5월 18일 법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 이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은 당장 내일인 21일 총파업 단행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치명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쟁의행위는 일정 기간 중지된다.

주주운동본부는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들어 파업 피해가 단순 생산 차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365일 단 한 순간의 중단 없이 가동돼야 하는 연속 공정"이라며 "대규모 인력 공백을 동반하는 총파업은 하루 약 1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국민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국민 노후 자산 훼손 및 자본시장 법적 질서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영업이익의 일률 공제 및 확정은 기업 경영의 본질적 재량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2차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협상 무산에 따라 예고했던 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추가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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