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기피 신청
신청 심리하는 형사1부에도 18일 기피 신청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도 기피해달라고 재차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이 신청한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기피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의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형사1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지난 14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기피 신청 후 김 전 장관 등이 퇴정하면서 재판이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3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도 형사1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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