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0년 전부터 A씨가 가정폭력을 반복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도중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 아내가 자신의 부친 등을 무시하며 욕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택에서 홀로 빠져나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남의 한 선산에서 음독했다. 한때 위독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는 "아내 B씨의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몰래 숨겨둔 술을 버리자 아내가 가족을 들먹이며 심한 욕을 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1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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