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사업화 보증·유동화 보증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는 보증 사업 신설을 뼈대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에서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사업화자금(30.2%)'이 꼽히는 등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는 많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국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고, 기존 정책 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했다.
지원 사업은 ▲사업화보증(2600억원) ▲유동화보증(800억원) 크게 두 가지로 실시된다.
사업화보증은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성과(프로젝트) 단위 평가 방식을 적용해 차별점을 뒀다.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유동화보증에서는 기업의 현재 매출을 비롯해 기술의 미래 가치까지 함께 평가한다. 유동화회사(SPC)가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을 사들인 뒤 시장에 판매해 확보한 자금을 제공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는 300억원이고 그 외는 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업화보증 모집을 시작하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라지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국가 R&D 성과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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