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636곳에 첩부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된다.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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