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지난달 말부터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이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이 특조위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부터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조직 내부에 제기한 부당 지시·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 민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한 국장과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의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관련 기관 책임 조사보다 피해자 조사에 무게를 둔 조사 방향을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조위는 현재 한 국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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