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20일 노사 최종 협상 앞두고 입장 발표
"임금 아닌 사업이익 분배 요구 파업은 불법" 주장
21일부터 소송인단 모집…가처분·손배 등 예고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라며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한정된다"며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5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사실상 불법을 공연히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노사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노조 조합원 투표 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사이의 합의, 조합원 투표를 통한 노측의 비준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과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겠다"고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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