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심리
尹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한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심사가 오는 22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은 오전 9시30분, 김 전 차관은 오후 1시40분, 윤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예비비 14억4000만원만으로는 관저 보수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를 우선 진행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또 행안부 내부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비서실 지시 사항"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3일 김 전 차관, 14일에는 윤 전 비서관, 15일에는 김 전 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