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뱅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9 18:39:50 최종수정 2026/05/19 18:53:54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타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적 및 계획적 범죄가 아니며 포탈세액이 31억원 상당으로 감소했다"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허위세금계약서 역시 관리 통제를 오해해 이뤄진 것으로 현재 위수탁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이 구속돼 타이어뱅크 그룹 사업 경영 공백 및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며 "기회를 주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에어프레미아 등 기업을 살리고 대전과 충남 지역 인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를, 김 회장 등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손해를 입으신 사업주와 임직원에게 죄송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1991년 타이어뱅크를 세우고 IMF 이후 대기업에게 대리점을 모두 빼앗겨 다시 제기하기 위해 일본 편의점을 보고 본사 투자형 모델을 최초로 도입했고 이 모델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가 면허 취소 위기에 있으며 매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라며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타이어뱅크 그룹도 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또 임직원은 어떠한 이익도 없었고 범죄 인식도 없던 회사원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과세 기간에 차명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제출 증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던 중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탈세 혐의 액수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감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보다 다소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회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다고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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