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령 조건 해당 여부 따라 가정 형편 무리한 추측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금 수령 조건을 둘러싼 이용자들 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변인의 가정 형편을 무리하게 추측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친 고유가 지원금 받았다는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으로 신분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소득 하위 70%만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을까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노후 준비 쪽"이라며 상대방 가정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게시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일단 상대방이 글쓴이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본인 부모 걱정이나 해라", "그렇게까지 조건에 연연할 정도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며 작성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신뢰의 문제일 수 있으니 그냥 시원하게 물어보고 사실이 아니라면 헤어지는 게 낫다"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작성자의 추측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이다.
만약 지원금을 수령한 여자친구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독립된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385만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부모와 동일한 가구원으로 묶여 있더라도,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 자산가 기준에 걸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요건을 만족했다면 정상 지급된다. 부모의 직업 자체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구 구성 형태와 건강보험료 기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원금 수령 여부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산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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