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여의도 재건축 선두주자인 대교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 9부 능선을 넘었다. 준공한 지 약 50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최고 49층, 912세대로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이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대상지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조합 설립 2년 4개월 만이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와 철거 전 거치는 마지막 행정절차로, 사실상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정희선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2월 28일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 주민 공람을 과정을 진행한 뒤 이날 총회에서 97.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 설계사 헤더윅 스튜디오와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이 참석했다. 헤더윅 스튜디오의 수장 토머스 헤더윅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비저닝 스터디(Visioning Study)' 결과를 공개하며 설계 방향성을 설명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1975년에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대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상 49층, 지하 5층의 초고층 4개 동, 총 912세대로 계획돼 있다. 또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 및 철거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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