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등록 2026/05/19 14:57:21
[인천=뉴시스] 2025년 7월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방화 준비에 그치지 않고 예정된 시각에 추가 행위 없이 장치가 조작되도록 만들어뒀다"며 "장치가 주거지 내부에 설치돼 있어 예정 시각까지 작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기 집 전체를 태워 흔적을 없애고 싶었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방화예비를 넘어 실행해 착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별도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낮 12시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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