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관위, 후보자 대구지검에 고발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당시 예비후보자)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 행사 관계자와 내빈 등 15명이 함께 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6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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