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6년 근무 강사도 법적 보호 못 받아"…제도 개선 촉구
교육청 "대상 아니지만 정서·심리 상담 지원 현장 안내 제공"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권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보호 체계에서 제외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신체폭력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A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씨의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언어 폭력을 하는가 하면 B씨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분 여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해당 강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B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학교에서 16년간 영어수업을 맡아온 영어회화전문강사다.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피해 강사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강사는 폭행 자체보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행정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16년간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음에도 교육자가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다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교육노동자를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상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서 협의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 지원과 현장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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