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편
14세미만 자녀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진료 및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 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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