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신혼부부에게 총 900가구에 16억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가구다.
대상자는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연 최대 300만원 씩 2년 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