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처럼 챙겼는데 안방서 술판"…한인 커뮤 고교생과 바람난 아내

기사등록 2026/05/19 00:03:00
[서울=뉴시스] 부부간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정황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평소 조카처럼 아끼며 챙겨주던 한인 커뮤니티의 고등학생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중, 15살 연하의 미성년자와 바람이 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자 B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B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해 10년 넘게 가정을 꾸려왔다. 오랜 혼인 기간으로 다소 소원해진 관계를 권태기로 여기며 넘겼으나, 어느 날부터 아내는 휴대폰을 2개씩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장법과 옷차림도 화려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무렵 B씨는 한국 출장 기간 동안 집 안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B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다름 아닌 평소 동생이나 조카처럼 살뜰히 챙겨주던 한인 커뮤니티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B씨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난다"며 성관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데려와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혼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았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사안은 아내가 10살 이상 어린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다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최대 5000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외도가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면 통상 50대 50으로 분할되지만, 남편의 소득으로 공동 재산의 대부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국내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우리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즉각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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