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제총기 제작해 판매한 4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5/17 17:58:39 최종수정 2026/05/17 18:20:25

일반인에 실탄 더해 판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허가 사제 총기를 제작해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쇠파이프 등을 구매해 총열과 총신을 제작한 뒤 자신의 공기총 부품과 결합해 무허가 공기총 1정을 제조하는 등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제소총 2정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접 사제소총을 제작하는가 하면 엽총을 무허가로 개조해 판매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사제총기 5정과 22구경 실탄 2만6500발, 총기 부품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지인에게 교부받거나 자신이 제작한 사제소총 5정과 사제권총 1정, 엽총 4정, 공기총 4정 등 14정의 총기를 무허가로 소지한 상태였다.
 
이 밖에도 2010년도에 제작된 가스총 1총과 탄창 1점, 연지탄 31박스, 산탄 1753발, 총신 10점, 소음기 21점, 무허가 도검 13점 등 다른 실탄과 총기 부품, 도검류까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동시에 강력범죄 도구가 될 수 있는 총포·도검류·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총포와 도검류, 화약류를 제조·유통·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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