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정신 이상" 2차 가해한 성추행범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15 16:04:51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 여성에 대한 험담을 이웃에 늘어놔 2차 가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가 제품 판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고소를 해서 억울하다. B씨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손님에게 말해 허위 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성 지인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이러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추행 사건을 억울하게 생각해 동네 이웃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B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했다.

재판장은 "강제추행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일관되게 인정돼 A씨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 특히 강제추행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억측을 이웃에게 말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명예 훼손 발언을 들은 미용실 손님은 B씨가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기도 했다. 손님을 통해 A씨의 말을 들은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을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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