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소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기사등록 2026/05/14 12:00:00 최종수정 2026/05/14 12:28:47

국세청, 연말정산 때 실수한 부분 바로잡는 방법 안내

공제·감면 실수해 소득세 적게 냈다면 정정 신고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6월1일) 중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합산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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