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보다 높아
정부기여금·세제혜택 더하면 우대형 18.2~19.4%
15개 은행서 취급…수협·카카오·토스 등 신규 참여
결혼 청년 중위소득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취급 기관과 금리 수준이 공개됐다. 은행별로 최대 금리 7~8% 수준이 적용돼 가입자들은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더해 19.4%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과 더불어 수협·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 등 신규 기관까지 더해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더해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과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다. 기관별 금리 수준은 이달 말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은 13.2~14.4%, 우대형은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은 3년 간 월 50만원 납입시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까지 총 211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 2227만원이 모인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2138만원을, 우대형은 2255만원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후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결혼 청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와 본인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청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본금리만 적용됐는데, 청년도약계좌에서의 일정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타기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도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또 갈아타기 청년들에 대해서도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 기간 및 납입액을 산정할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자산형성 전문가,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권도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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