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7…한주 사이 '가처분·긴급조정권' 변수 떠오르나

기사등록 2026/05/14 10:17:31

가처분 결과·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분수령

노조 "대화 없다"…사측과 입장 차 여전

정치권·재계 "대화 재개해야" 지속적 촉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재계, 학계 등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지난 13일 새벽 결국 최종 결렬되면서,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국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전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불러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심문 직후 "사후 조정은 이미 결렬됐고 더 이상 생각 없다"며 "파업 종료 시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의 판단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르면 14일, 늦으면 노조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들지도 큰 변수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30일 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원칙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는 형식상 사기업이지만 실질은 국민기업"이라며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노사 자율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 내부에서는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 대해 어떠한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DX부문 노동자들이 수긍할 정당할 보상안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1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의 강경 노선에 대한 외부의 압박도 거세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피해액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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