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되자 소형접이식칼로 목부위 자해…30대 병원행

기사등록 2026/05/13 16:29:54 최종수정 2026/05/13 17:20:19

인천지법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30대가 자신의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께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A(30대)씨가 자해했다.

A씨는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교도관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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