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尹 항소심 시작…1심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3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8일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 범위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촬영 주체는 법원이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장이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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