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강제처분 0건, 전국은 총 7건
오늘 긴급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연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스테빌리움 2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긴급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제집행을 시행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현장에서도 형성돼 있지만 대원들이 민원이나 행정·책임 부담 등을 느끼며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제처분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 7건에 불과하다. 이 중 부산은 강제처분 사례가 없었고 서울 3건, 인천 1건, 충남 1건, 충북 2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부산소방은 소방대원 3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4대를 동원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은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 돌파와 강제 밀기', 차량 유리창을 파괴해 소화전을 연결하는 '장애물 제거 및 호스 관통' 등 단계별 강제처분 절차를 시연했다.
훈련 후에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긴급차량 양보와 불법 주정차 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 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는 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며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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