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기사등록 2026/05/13 06:00:00 최종수정 2026/05/13 06:03:44

분할 대상·노 관장 기여도 등 논의될 전망

첫 변론 땐 노 관장 출석·최 회장 불출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에 잡힌 조정기일로,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도 관심사다.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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