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위해 담당 경찰관에 현금 상자 보낸 8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12 11:59:13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꾸민 범죄로 인한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돈 상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의 증거물인 1만원권 총 1000장을 몰수하고 A씨에게 1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인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총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1000만원이 든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자신이 꾸민 '가짜 범죄'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03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 직원 2명에게 2004년과 2016년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실제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직원 2명의 도장까지 찍어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냈다.

하지만 A씨의 바람과 달리 경찰로부터 무고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자 A씨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차용증 위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가장하고자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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