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문서, AI가 읽고 활용토록…'개방형' 준수 의무화

기사등록 2026/05/12 12:35:21

행안부 '행정업무 운영·혁신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무서식 외국인 번역본 제공…혁신 기여 공무원도 포상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AI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시 AI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켜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문턱도 낮췄다.

우선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 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과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