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18곳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5/12 10:00:00 최종수정 2026/05/12 10:18:23

공정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최

정부지원 사업사칭·과도한 위약금 등

2024년부터 신고센터 운영…55곳 적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 동안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업체 다수가 확인돼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지난 2024년 12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검토회의 결과까지 반영해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55개다.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업체 6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에 비해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 관심이 크지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로 분쟁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 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 내 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