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내 조사 규칙 개정 추진
검찰, '쉬운 공소장' 작성례 배포 완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소장 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과 검찰청이 올해 3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변에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체계와 순환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와 안내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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