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들 33억4600만원 보상"

기사등록 2026/05/11 09:35:54

대상 주민 1만2209명

공군 충주기지에서 이륙하는 KF-16 편대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공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주민들이 총 33억4621만원 보상금을 받는다.

충주시는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1만2209명이다.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오는 1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뒤 7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충주 소음 대책 지역은 2020년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달천·목행·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2020년 11월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 등을 포함했다"며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시는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