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9만원 넘으면 제외 [Q&A]

기사등록 2026/05/11 11:00:00 최종수정 2026/05/11 11:41:53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공개

건보료 기준표로 판단…고액자산가 제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 건보료 적용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11일 공개했다.

정부는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 12억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공개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판단하나.

A. 건보료 기준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를 통해 판단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보료 합산 금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합산액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5인 가구는 39만원 이하다. 단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A.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Q. 맞벌이 가구에게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A.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으로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포함된다.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의 건보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39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2026.05.01. xconfind@newsis.com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A.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부모·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Q.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A. 3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 시 동일 가구로 합산할 수 있고, 이혼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된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A.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Q. 건보료·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

A.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하나.

A.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가입 유형과 조정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Q.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일반 문의는 110 국민콜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건보료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정부 세무부서, 금융소득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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