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포함 보상 체계 두고 충돌…노조, 경기지노위에 조정 신청
조정 결렬 시 파업 돌입 가능성 있어…사측 "원만한 합의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 노사 간 임금 교섭이 결렬되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핵심 쟁점이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최근 사측과의 임금 교섭 결렬 후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노사 간 교섭 결렬에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임금 교섭에 성과급 관련 항목을 포함했는데 노조 요구 수준이 연간 영업이익의 약 13~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카오 별도 기준 영업익은 약 4400억원이다.
노조 측은 뉴시스에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회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일방적으로 자주 변경해 왔다"며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우려 등과 맞물려 IT업계 전반의 성과급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임금 교섭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노동위 조정은 노사 간 자율 교섭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위행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노동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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