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경차 주차 협조 안내문'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7일 보배드림에 한 제보자가 올린 '경차 주차 협조 안내문'이 큰 화제를 모았다.
제보자 A씨가 올린 해당 안내문에는 "현재 일부 경차 차량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일반 차량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차의 경차 전용 구역 주차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파트 측에서는 "경차 전용 구역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경차 차량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우선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차 구역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공유하며 "신축 아파트일수록 경차 주차구역이 많다. 법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 때 전체 주차 단위 구획 수의 10%까지는 경차 전용 구획으로 만들어도 법정 주차 대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빈 경차 공간이 많은 아파트는 경차의 경우 경차 구역에 주차해 달라고 공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 차량 이웃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일반 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경차 운전자 일부는 불법도 아닌데 왜 아파트에서 저런 걸 강요하냐는 불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 일부 경차 차주들은 "경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 구조상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차가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좁기 때문에 일반 차가 들어가기 힘들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경차 차주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4년 처음 시행된 후 공공시설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대하기 시작했다. 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당시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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