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매물잠김 없을 것"…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시사

기사등록 2026/05/10 12:51:43 최종수정 2026/05/10 20:38:22

"매물 잠김 현장 전망 과거 정부 경험에 근거"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구조서 생산적 구조 전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매물 잠김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매물 잠김 현장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라며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를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를 것이다"라며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과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 규제 강화 방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도 가동 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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